『군사보호시설에 아파트건립』거액수뢰 예비역중령등 구속

  • 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인·金鍾仁)는 11일 아파트개발업자로부터 각종 제한구역내에 있는 땅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김병욱(金炳郁·47·예비역 해군중령)씨와 남양주시청 주택과장 박기영(朴基榮·52)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부는 11일 이와 관련, 같은혐의로 구속된 육군보병학교 교관 김모중령이 뇌물로 받은 현찰 1억8천여만원 가운데 8천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1억원은 당시 사단장었던 최모씨(예비역 준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날 오후 최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욱씨는 지난해 5월까지 국방부 합참본부에서 군사기지보호업무를 맡던 중 95년 8월경 극동건설계열사인 K산업개발 부장 이태정(李泰政·48)씨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에 묶인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08 일대 땅 7천여평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등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주택과장 박씨는 이씨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편의를 부탁받고 6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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