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 체포동의안」 국회처리 힘들듯

  • 입력 1998년 5월 8일 19시 47분


외환위기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식(姜慶植·무소속의원) 전경제부총리의 체포동의안은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우선 여당의 처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오히려 “동료 의원을 감옥에 보내는데 표결까지 할 것 있느냐” “임시국회 회기가 15일까지이니 일주일 정도만 적당히 넘어가자”는 정서가 폭넓게 깔려 있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도 강행 처리하지 말자는 쪽이다. 그는 8일 여야 총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뜻을 전했다. 7일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도 “웬만 하면 표결하지 말고 넘어가자”며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을 설득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책 결정 관련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여전히 재적의석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

설령 이번 회기중 한나라당의 과반수의석이 깨지더라도 여당 의원 사이에 온정론이 퍼져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는 아예 “강행 처리하려 해 봐야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례를 보면 제헌국회 당시 조봉암(曺奉岩)의원 이후 모두 15명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이중 8명이 가결됐다. 최근 사례는 박은태(朴恩台·14대) 유성환(兪成煥·12대)의원 등이다.

이 때문에 강전부총리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상정 하느니 마느니 하며 시간을 보내다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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