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 입력 1998년 4월 27일 19시 39분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들에게 28일부터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쓰레기투기 무단야영 자연훼손 등 국립공원내 경범죄 위반자를 직접 단속하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국립공원내 사법경찰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따라 적게는 3명, 많게는 9명까지 18개 국립공원에서 총 1백13명이 활동하게 된다.

국립공원 사법경찰 공무원은 19개 범칙행위를 단속하며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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