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학원,블랙리스트 작성…학원운영 일시 제한키로

  • 입력 1998년 4월 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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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불법행위를 하다 문을 닫은 학원의 업주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1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서 학원운영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고액 수강료 징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다 문을 닫은 학원과 교습소의 업주 명단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직권폐원 학원 교습소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10일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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