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매매·불법입양 특감 지시

  • 입력 1998년 4월 1일 20시 04분


보건복지부는 1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 실상이 알려진 의료기관의 영아 불법매매와 관련, 의료기관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불법입양 및 아동매매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을 소집해 영아매매 근절대책을 협의하며 5월중에는 껌팔이 등 부랑아동들의 생활환경 부모유무 등 실태를 조사, 부랑아동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영아매매와 관련된 아동복지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불법입양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만을 받게 되어 있어 이번 영아매매사건 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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