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6 20:33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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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6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舊)노동조합법 제46조3항(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제청심판 청구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