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위반때 벌금형 노동조합법은 위헌』…憲裁 결정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사용자나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6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舊)노동조합법 제46조3항(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제청심판 청구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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