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법정관리 한라重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 입력 1998년 3월 19일 20시 09분


작년12월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라중공업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9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라중공업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 및 공장검증 결과 회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이 업체가 국내업계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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