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간부등 24명 연금공단서 향응받아…감사원 적발

  • 입력 1998년 3월 9일 19시 49분


감사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 24명이 공단측으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단측이 접대비와 회식비 등으로 불법전용한 2억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중 일부가 복지부 공무원에게 식사나 술접대를 하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27일 그 사실을 인사자료로 복지부에 통보했다는 것.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인사자료 통보대상 중에는 복지부 현직국장 2명, 과장 4명, 4급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과의 한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96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통보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공단직원 54명도 징계하라고 공단측에 통보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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