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단측이 접대비와 회식비 등으로 불법전용한 2억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중 일부가 복지부 공무원에게 식사나 술접대를 하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27일 그 사실을 인사자료로 복지부에 통보했다는 것.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인사자료 통보대상 중에는 복지부 현직국장 2명, 과장 4명, 4급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과의 한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96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통보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공단직원 54명도 징계하라고 공단측에 통보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