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봉학 前대전시장 횡령사건 재수사…『참고인 진술번복』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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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5일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94년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이봉학(李鳳學·60)전 대전시장이 수사 당시 참고인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94년 수사 당시 자신에게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배모씨가 최근 ‘허위진술을 했다’며 보내온 편지를 공증받아 재수사를 요청해왔다”며 “편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씨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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