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반발 소액주주들, 「제일銀 직무정지」 13일 신청

  • 입력 1998년 1월 13일 08시 11분


제일은행 소액주주 2명은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減資)방식이 소액주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제일은행과 제일은행 이사 19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13일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 이들은 준비한 신청서에서 “15일자로 정부의 감자명령이 발동되면 제일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감자와 주식소각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제일은행 이사 19명은 이들을 선임한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가 지난해 12월12일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제일은행은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정부의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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