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외제시계 2억대 판매 노점상 구속

  • 입력 1998년 1월 12일 11시 16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李德善)는 12일 노점상을 차려놓고 가짜 외제시계를 팔아 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姜明玉씨(36.여)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 93년 3월부터 최근까지 5년여동안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천8가에 노점상을 차려놓고 롤렉스 구찌등 가짜 유명 외제상표를 붙인 시계 5천8백여개, 2억여원 어치를 팔아 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姜씨가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외제시계를 중간상으로부터 공급받아 팔아온 것으로 보고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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