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 「시효」착각 면소판결…직원인 접수인 늦게찍어

  • 입력 1998년 1월 12일 08시 29분


법원 직원이 제 때 들어온 공소장에 접수인을 늦게 찍는 바람에 사기피의자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법의 모 단독판사는 지난 해 10월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공소장이 공소시효 만료일(96년 4월5일)을 사흘 넘긴 4월8일에 접수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의 확인결과 공소장은 시효만료 3일 전인 4월2일에 접수됐으나 법원 담당직원이 6일 후에야 접수인을 찍어 판사가 접수일을 혼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지법 항소부에 계류중이다. 〈부형권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