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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前고성군수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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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0:32
2009년 9월 26일 00시 32분
입력
1998-01-08 20:42
1998년 1월 8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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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7일 전 강원도 고성군수 이영구(李英九·54)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군(郡) 소유의 땅 불하와 호텔사업 승인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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