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리해고요건 일부 완화…적자-한계사업정리등

  • 입력 1998년 1월 7일 08시 03분


법원은 국가 경제위기를 고려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온 정리해고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법 노동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와 42부(재판장 정은환·鄭殷煥부장판사)는 6일 노동실무연구위원회를 열어 정리해고 소송에 대한 심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공정성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네가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자 선정의 공정성’의 인정요건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따라서 판사들은 △영업양도 등을 통한 적자나 한계사업 정리 △보유 부동산 매각 △임금동결이나 삭감 △주식매각이나 우리사주로의 전환조치 등도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세부 심리기준을 마련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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