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15년만에 법정관리 「탈출」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8분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한 중견기업이 15년만에 법원의 법정관리를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5일 83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진양에 대해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개시 당시 7백56억원이었던 회사자산이 1천1백81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는 8백56억원에서 6백64억원으로 줄었다”며 “남은 채무 1백24억원도 채권자와의 합의대로 점차 갚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파산 당시 국내 신발업계 2위였던 진양은 82년 9월 부도가 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듬해 3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 지금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아왔다. 진양 관계자는 “93년 사양산업인 신발제조업을 매각 정리했고 지난 해 말 직원 30%를 감원하고 업종을 특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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