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26일 주유소 설치를 허가해준 대가로 3천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환(李成煥)과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시장과 함께 기소된 손성오(孫成五·41)과천시 건설과장과 유철종(劉哲宗·51)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전시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업자 이모씨의 돈을 준 일시와 장소, 자금출처와 전달방법 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95년5월 주유소 인허가 및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업자 등으로부터 3천5백43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