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한 부도기업 업주 불구속수사…검찰 지침마련

  • 입력 1997년 12월 14일 19시 57분


검찰은 부도액수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구속대상이 되는 부도 기업인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4일 『최근의 금융위기로 흑자도산한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부도사범에 대한 처리지침을 개정, 이달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도 기업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기업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담보능력 및 부실채권비율, 부도이후 조업중단 여부, 수표 회수율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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