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선고 대구서도 2명

  • 입력 1997년 12월 11일 08시 12분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태호·朴泰浩 부장판사)는 10일 신용카드 거래로 3천5백만원의 빚을 진 박모씨(56·무직·대구 중구 봉산동)와 곽모씨(39·여)부부가 낸 소비자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의 재산이라곤 임차주택 보증금 5백만원과 가재도구, 25만원의 전화가입비만 있고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며 『특히 박씨는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더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된다』며 파산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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