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윤락영업…미성년자고용 업주 영장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주택가에 비밀업소를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권태호·權泰鎬 부장검사)는 5일 가정집을 빌려 윤락을 알선한 업주 이모씨(39·여·서울 광진구 화양동)와 지배인 송모씨(22)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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