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히로뽕 밀반입』…검찰,입수경위등 조사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3분


검찰의 히로뽕 밀수범 수사과정에서 범인들이 『북한에서 제조한 것을 넘겨받았다』고 진술, 검찰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기배·李琪培)는 4일 중국에서 히로뽕 2.6㎏(1백30억원 어치·검찰 추산)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황옥택(黃玉澤·43·의류판매업)씨 등 마약 밀수판매책 10명을 적발, 황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김형진(金炯眞·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9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에서 50세 가량의 「조선족 김사장」에게서 히로뽕 5백g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히로뽕 2.6㎏을 밀수입, 판매책 이호성(李鎬星·36·구속)씨 등을 통해 국내에서 1.1㎏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황씨가 『김사장에게서 히로뽕을 구입하면서 「북한에 있는 히로뽕 제조공장에서 가져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된 히로뽕 중에는 지금까지 적발된 적이 없는 미세한 백색분말의 히로뽕이 포함돼 있으며 성분도 염산에페드린을 사용한 기존 히로뽕과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은 보통 비밀리에 제조돼 은밀히 유통되는데 이번에 적발된 히로뽕은 투명한 봉지에 담겨 있다』며 『마약을 숨길 필요가 없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제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부장검사는 『중국에서는 마약 제조 및 유통이 엄격해 문제의 히로뽕이 김사장의 설명대로 북한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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