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은 29일 지병악화를 이유로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피고인은 신청서에서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악화된데다 뇌 심장 신경에 동맥경화증세가 심해 도저히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은 정피고인에 대한 면회가 18일부터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고문변호사인 정태류(鄭泰柳)씨는 『정총회장이 구속될 때보다 체중이 15㎏이나 줄고 합병증마저 발생, 면회하러 나오기조차 어렵다』며 『18일부터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