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건강악화』 구속집행정지 신청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3분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은 29일 지병악화를 이유로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피고인은 신청서에서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악화된데다 뇌 심장 신경에 동맥경화증세가 심해 도저히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은 정피고인에 대한 면회가 18일부터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고문변호사인 정태류(鄭泰柳)씨는 『정총회장이 구속될 때보다 체중이 15㎏이나 줄고 합병증마저 발생, 면회하러 나오기조차 어렵다』며 『18일부터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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