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락종친회장 경고…『특정후보 지지 발언』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지난 21일 경남 김해 가락종친회 고유제에서 김영준(金榮俊)종친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27일 김회장을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김회장이 인사말에서 『종친회 발전에 앞장선 사람은 김대중(金大中)과 김종필(金鍾泌)이다. 이번 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모두 단합해서 전진하자』고 발언한 것은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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