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증거」 은닉…시민 「가정파괴범」몰려 옥살이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검찰이 혐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무고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9월 27일 서울 영등포 일대의 가정집에 침입해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김모피고인(24·노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에는 재판부가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피해자 속옷에 묻은 정액과 김씨 혈액의 유전자 감식결과가 달랐던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그러나 김씨를 기소하고 공판관여를 담당한 서울 남부지청과 서울고검은 1심 재판 때부터 국과수의 감식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1,2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청의 하윤홍(河鈗泓)검사는 『피해자들이 김씨를 명백한 범인이라고 증언하는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검에 재감정을 의뢰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도 2심 재판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고검 관계자는 『담당검사가 두차례나 바뀌어 정확한 경위를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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