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제삼자 신고해도 처벌…특례법 국회통과

  • 입력 1997년 11월 19일 08시 50분


내년 7월부터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무조건 현장에 출동, 수사를 해야 하며 피해자를 병원 등 보호시설에 인도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나 상습적으로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삼자가 신고하면 형사처벌된다. 특히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 행위를 알게된 의료기관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대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이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가정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검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 가해자를 한달 동안 유치장 등에 가두거나 두달 동안 집이나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백m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행사금지 보호관찰 △1백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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