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외국어학원장 탈세혐의 구속…소득 축소신고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7분


경찰청은 5일 수강생 수를 줄이고 수입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 20여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서울 파고다외국어학원장 고인경(高仁卿·53)씨를 구속했다. 고씨의 부인 박모씨(42)와 이 학원 전 경리부장인 장모씨(56)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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