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기교육감 수뢰혐의 구속

  • 입력 1997년 11월 3일 19시 32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무근·郭茂根)는 3일 사립학교 교사들을 공립 학교로 특채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경기도교육감 한환(韓·65)씨와 도교육청 법무계장 최정규씨(45)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도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조건으로 학교측에서 뇌물을 받은 최명식(崔命植·72)전도교육위원회 의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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