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영업시간제한 해제, 관광업소 36곳만 적용

  • 입력 1997년 9월 28일 08시 56분


서울시는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전문관광업소 36곳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제한을 풀고 나머지 4백여곳의 일반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문관광업소를 뺀 일반업소에는 영업시간을 연장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관광호텔 세곳내의 25개 관광업소 △4개 전문관광식당 △7개 외국인전용유흥주점 등 36곳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제한을 풀 경우 이태원지역 일반업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태원 관광특구는 29일 총무처 관보게재 후 5일이 지난 10월 5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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