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함운경씨 집행유예 선고…간첩 불고지죄 적용
업데이트
2009-09-26 09:50
2009년 9월 26일 09시 50분
입력
1997-09-25 19:57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25일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咸雲炅·34)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피고인은 남파간첩 김동식(金東植·35)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었다. 〈신석호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보일러 틀었는데 옆집이 따뜻? 신축아파트 황당한 하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의자 직접 빼준 尹, 李 ‘독재’ 언급 5400자 입장문 읽자 표정 굳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영화 ‘기생충’인 줄…편의점에 취업한 부부, 주인 행세하며 먹고 자더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