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다이어트약 허가 취소방침

  • 입력 1997년 9월 25일 11시 56분


식욕억제를 통해 살빼는 약으로 선전돼온 다이어트약품이 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을 이유로 펜플루라민 함유제제를 판매 금지시킨데 따라 우리나라도 곧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90년 한국오가논㈜이 펜플루라민 함유제제로 「폰데락스정」을 허가받았으나 허가후 생산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다이어트약인 폰데락스정에 대한 중앙약사심의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제품생산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FDA는 최근 살빼는 약인 덱스펜플루라민(제품명:리덕스)과 펜플루라민(제품명:폰디민)의 수거명령을 내리고 펜플루라민과 펜터민의 복합처방인 「펜펜」에 대해서는 복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폰디민과 리덕스는 식욕억제를 통해, 펜펜은 식욕억제에다 열량 소비촉진을 통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돼왔다. 폰디민은 지난 73년 병적인 비만증환자에게 단기복용용으로만 승인이 났고 리덕스는 75년 개발됐으나 폐질환과 뇌손상 우려때문에 그간 의학계의 논란대상이었다. 그러다 최근 FDA가 펜플루라민 함유제제 복용자 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명이 심장에 이상을 보여 지금까지 FDA의 허가를 받은 약품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金炳昱 마약관리과장은 『펜플루라민과 펜터민 등을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염산펜플루라민 단일제로 폰데락스정을 허가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생산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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