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항소심 표정]국민회의,『검찰 각본진행』흥분

  • 입력 1997년 9월 25일 07시 26분


○…한보비리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22일 실시된 법관인사로 재판장이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로 바뀌었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법 특별8부로 자리를 옮긴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 등 전임재판부가 24일 공판을 진행. 황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선고 당시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성격과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 언급한 것과는 달리 곧바로 피고인별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만을 낭독. ○…황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1심 형량을 감경하고 싶어도 법적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있어 가슴아프다』고 말해 항소가 기각된 권의원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대두. 그러나 그는 『권의원이 어려운 야당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제1야당 중진의 금품수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권의원은 자수한데 대한 감경을 주장하지만 소환에 불응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말해 추측을 일축.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여당 정치인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권노갑(權魯甲)의원의 항소는 기각하자 『모든 것이 검찰 각본대로 진행됐다』며 흥분.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같은 뇌물인데도 누구에게는 법정형량이 낮은 알선수재를 적용하고 권의원에게는 최저형량이 5년 이상인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검찰의 의도가 성공한 것 아니냐』며 검찰을 공격. ○…재판부는 정태수(鄭泰守)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피고인의 아들 정보근(鄭譜根)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부자가 함께 실형을 사는 상황은 피하도록 배려. 황부장판사는 『사회경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회장으로 취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 행동으로 독자적인 의사로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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