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林梁云 부장검사)는 20일 朴초롱초롱 빛나리양(8)유괴 살해사건과 관련, 범인 全賢珠씨(28.여)가 보강수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이 아니다』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함에 따라 진술의 진위여부 및 공범여부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全씨의 남편 崔모씨(33)와 나리양 유괴현장을 목격한 어린이 2명을 소환, 범행 당시 全씨의 정확한 행적과 정황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全씨가 나리양을 유괴해 살해한 것은 자신이 직접 했지만 범행동기는 자신을 성폭행한 20대 후반의 남자 2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全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중 1명의 이름이 「철규」 또는 「칠규」라는 사실만 진술할 뿐 성폭행을 당한 시기와 성폭행한 남자들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점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全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남자의 인상착의와 범행 경위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따라 全씨의 1차 구속만기일(10일)을 연장하더라도 범행의 정확한 동기와 경위 및 공범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全씨가 전화통화를 통해 「공범이 있다」고 알려준 全씨의 어머니 및 범행무렵 全씨가 접촉한 주변인물들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