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시,부당한 지방세 과세前 이의신청케…내달부터
업데이트
2009-09-26 10:40
2009년 9월 26일 10시 40분
입력
1997-09-14 09:08
1997년 9월 14일 09시 0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민들은 10월1일부터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실제 과세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구제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구청장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할 경우 납세자가 그 내용이 적법한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의신청 효력을 갖는다. 〈윤양섭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눈·비 동반 영하권 추위…전국 고속도로 한산
‘HID-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전 국방 추가기소
‘검정 눕시는 그만’…2030이 컬러 패딩에 꽂힌 이유 [트렌디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