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자에 실린 박기우씨의 「노인 용역회사 취업 임금공제 너무 심하다」 투고는 지나치게 근로자의 입장만 내세운듯 보인다. 매사에는 상대도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급회사는 인력관리의 어려움이나 작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을 통해 경비 청소 노무 등의 업무를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준다.
용역회사는 이를 수급받아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료를 받는다. 이 용역료에는 인건비(월급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피복장구비 청소재료비)와 관리비 기업이윤 등이 포함돼 있다.
용역회사는 이 중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상여금 퇴직금 등은 적립하고 피복 청소재료를 지급하며 보험료는 해당기관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관리비와 기업이윤은 법에 의해 용역료 전액의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한정돼 있고 통상 5%선에서 계약이 이뤄진다.
따라서 「용역료 80만원 중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30만원을 용역회사가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50만원만 지급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양학자(서울 강북구 미아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