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접대부고용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속출

  • 입력 1997년 9월 2일 19시 53분


청소년보호법이 두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시행된 1일부터 10대 소녀를 술집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 업주들이 전국 곳곳에서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박모양(17·모 여상 2년)등 10대소녀 6명을 지난달 초부터 접대부로 고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S단란주점 주인 백모씨(38·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光州) 동부경찰서는 이날 남자 고교생 등 10대 3명에게 맥주 3병을 판 편의방 주인 박모(27)씨 등 업주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모군(16)에게 담배 1갑을 판 노원구 상계1동 P제과점 주인 문모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와 은평경찰서는 1일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서초구 방배동 G포장마차 주인 조모씨(45·여)와 은평구 역촌동 L슈퍼 주인 유모씨(37)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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