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銀 억울한 사연]『땅살땐 쓰레기 있나 확인을…』

  • 입력 1997년 8월 29일 20시 23분


앞으로 땅을 살 때는 부지내 쓰레기 방치여부 등 환경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도난 회사의 땅을 경매를 통해 샀더라도 부지내에 쌓여 있거나 매립된 쓰레기는 낙찰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 千慶松(천경송)대법관은 최근 서울은행이 대구환경관리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관련, 서울은행측에 폐기물 처리책임을 지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은행은 부도난 업체를 5억여원에 경락받아 놓고 부지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2억여원을 들여야 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경북 안동 소재 금속제조업체인 ㈜화선키메탈이 지난 91년 부도를 내자 이 회사의 공장부지와 지상건물을 담보로 14억원을 대출해 준 서울은행이 93년 5억6천9백만원에 이 부지를 경락받으면서 시작됐다. 대구환경청은 공장 부지에 1만1백15t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인근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되자 서울은행측에 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은행은 이중 중금속에 오염된 1천5백여t의 쓰레기를 7천5백여만원을 들여 처리한 뒤 행정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폐기물 처리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간의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서울은행은 현재 남아 있는 8천5백여t의 쓰레기를 12억6천여만원을 들여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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