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평의원회서 예산 결정』…법안 내달 교육부제출

  • 입력 1997년 8월 25일 20시 17분


서울대는 25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대학교법(안)」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과 6월 각각 마련됐던 원안과 수정안을 다시 고친 것으로 그간 학내외에서 논란이 돼왔던 △학사교육원 설치 △서울대 특별회계 설치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의 위상 승격 조항이 삭제됐다. 법안의 핵심은 평의원회 설치. 평의원회는 교수 동창회대표를 비롯, 직원 및 학생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대의 학칙 예산 등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법안은 서울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도 학칙 제정 및 개정 가능 △학생정원 수업료 등의 대학자율 결정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총장의 임면권 행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권 최대한 행사 등을 담고있다. 洪性台(홍성태)기획부실장은 『이 법안은 서울대의 설치근거를 기존의 영(令)에서 법으로 격상시킨데 우선 의의가 있다』며 『학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중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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