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직원 살인조작, 폭력조직 두목 구속

  • 입력 1997년 8월 25일 16시 49분


미성년 조직원을 불태워 숨지게 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토록 협박, 사건을 단순 실화로 조작한 폭력조직 두목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부장검사)는 25일 폭력조직 「짝귀파」 두목 金載晉씨(37)를 방화살인등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조작 과정에 조사 경찰관이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I빌딩 1층 「사파리 단란주점」에서 지배인 朴모씨(26)와 조직원 鄭모군(18) 金모군(18) 崔모군(18)등 4명이 다른 폭력 조직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고 평소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면서 鄭군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뒤 불이 붙은 신문지를 이들에게 던져 鄭군을 살해한 혐의다. 鄭군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행히 불길을 피했으나 鄭군은 심한 화상을 당해 병원치료중 사망했다. 金씨는 또 鄭군 유족들에게 보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주기로 각서를 써주고 보상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흉기로 무장한채 자신의 조직원 3명과 함께 서울종로구 숭인동의 포카도박장을 덥쳐 판돈등 5천만원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金씨는 살아남은 朴씨등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 경찰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담배꽁초가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고 조사를 담당했던 D경찰서는 朴씨등의 허위진술에 따라 사건을 「담뱃불 실화로 인한 자기과실」로 내사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는 지난 94년 모상고에 다니다 본드흡입과 특수강간죄로 소년원을 다녀와 퇴학당한뒤 가출한 鄭군과 金군 및 崔군등에게 용돈을 주면서 자신의 조직원으로 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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