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위조 1억원인출 2명 영장…통장분실신고 재발급받아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은행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뒤 계좌번호를 알아내 1억여원을 불법 인출한 趙炳守(조병수·55·서울 종로구 숭인동)씨 등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구청 세무과 직원을 사칭해 모 단식원 원장 장모씨(53)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 후 자신들의 주민등록증을 장씨의 것처럼 변조, 지난달 29일 장씨가 거래하는 서울시내 5개 은행지점에서 모두 1억1천3백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통장분실 신고를 하면 은행이 통장을 재발급해주는 것을 악용,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장씨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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