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 첫보류…부도社 직원 임금만 지급

  • 입력 1997년 8월 23일 08시 08분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 망했을 때 퇴직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 37조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지법의 경매담당 재판부 전체가 퇴직금 우선변제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법의 경매담당 재판부인 민사51∼57단독 7개 재판부는 22일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정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우선변제를 보류키로 했다. 민사 56단독 朴東英(박동영)판사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후 경매담당 판사들이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경매사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우선배당처분을 보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법 개정으로 우선변제 범위가 확정되면 퇴직금 배당처분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민사51단독 朴時煥(박시환)판사는 헌재 결정이후 최초로 S화학 사주였던 강모씨의 개인자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이 회사 근로자 17명이 우선변제를 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1억1천여만원중 퇴직금은 변제를 보류하는 배당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4천5백만원만은 우선 변제토록 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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