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포 대동호선장 징역6월 구형

  • 입력 1997년 8월 12일 08시 16분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적용한 영해기선의 침범 혐의로 지난 6월9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돼 정식재판에 회부된 대동호 선장 金順基(김순기)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11일 시마네(島根)현 하마다(濱田)법원에서 열려 징역 6개월에 벌금 1백20만엔 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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