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참사/사상자 보험금]승객 최고 1억2천만원

  • 입력 1997년 8월 6일 12시 05분


6일 괌에서의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들은 1인당 최고 미화 14만달러(1억2천5백여만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또 승무원은 10만달러(8천9백여만원)를 받게 된다.

사고기인 보잉 747-300기는 동양화재에 보험가입 금액이 6천만달러(5백30억원)인 기체보험에 들어있으며 승객 1인당 14만달러를 주도록 돼있는 승객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뿐 아니라 부상자들도 1인당 14만달러 내에서 입원치료비와 후유장해 정도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물론 항공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배상금 액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대한항공측이 위로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많다.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과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 사망-부상자에 대한 추가위로금을 일괄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는 대한항공이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사고때 사망승객 1명당 1억4천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또는 여행자보험.상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승객은 이와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한 승객이라면 대개 최고 1억원∼2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며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중 1가지를 더 들었을 경우, 2천만원정도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여행사가 들어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승객들은 대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상생활 중의 모든 사고를 보상토록 하는 손해보험의 일반 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면 대개 5천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한편 동양화재는 기체보험과 승객배상책임 보험 가입금액의 99.19%를 외국재보험사에, 0.61%를 국내의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해두고 있다며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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