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줄여라” 설탕세 입법 개시…함량 높으면 부담금 최대 28배

  • 동아일보

2026.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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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 당 225원~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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