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수뢰확인』…검찰,액수적어 구속기소 않기로

  • 입력 1997년 8월 3일 20시 08분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3일 국정감사 무마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국민회의 金宗培(김종배·전국구)의원에 대해 이번주초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뇌물수수사실은 뇌물을 준 창해산업 대표 崔永燮(최영섭)씨와 전달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박남선씨 등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가혹행위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허위진술』이라며 『곧 최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 구속기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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