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金宗培의원 소환조사…바다잡초 제거제관련 수뢰혐의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국민회의 소속 金宗培(김종배·전국구)의원을 지난달 31일 오전 소환,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일까지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에 파래나 잡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뿌리는 잡해초 제거제 생산업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잡해초 제거제에 공업용 염산의 함유 여부를 문제삼은 김의원이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업자들은 김의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의원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측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잡해초 제거제 생산업자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하며 집요하게 로비를 했으나 모두 거절했으며 업자들을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다이렉트 5호」라는 잡해초 제거제를 생산하는 청해산업에서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장 金敏令(김민령)씨를 구속했다. 〈이수형·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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