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3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72개 제정 및 개정법률안 중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안의 요지를 소개한다. [경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사업시행자가개발사업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개발이익의50%에서20%로인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법 시행전부터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들어선 택지를 소유한 사람이 5년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해당 택지를 부담금의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함. [사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친족의 범위를 확대해 비속의 친족 또는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의 경우도 가중처벌함.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을 처벌할 때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비친고죄로 규정. ▼도로교통법〓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의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토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토록 함.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의 주차를 전면 금지.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전남 진도군 전역을 「진도개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진도개를 허가받지 않고 반출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진도개 마리당 1백만원 이하로 벌금 및 과태료를 현실화. [복지] ▼노인복지법〓내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제도를 도입.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기능중심으로 재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노인도 무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함.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함. ▼생활보호법〓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노인 아동 임산부 및 근로능력상실자 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부양때문에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을 포함. 생계보호내용에 주거에 필요한 금품 등 생존적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입학금 및 학용품비 등 학업보조비까지 확대. 읍 면 동에 생활보호위원회 설치. [환경] ▼자연환경보전법〓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이나 이로 만든 박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함.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함.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밀렵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 앞으로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수렵면허를 취득케 함. ▼호소수질관리법〓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환경개선비용을 내야 하고 고기 종류와 마리수 등 규칙에 따라 낚시를 해야 함. [정보통신] ▼전기통신사업법〓그동안 불법이던 인터넷전화 음성재판매 콜백서비스 등을 별정(別定) 통신사업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 누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함. 외국인의 통신업체 지분한도를 내년부터 발행주식의 33%(한국통신은 20%)까지로 상향 조정. ▼한국전기통신공사법〓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 현재의 한국통신 직원은 이 법이 폐지되기 전에 적용받던 정년을 적용, 신분보장. ▼전파법〓무선국의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현행 33%에서 2001년부터 49%로 확대.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단체에도 무선국 허용. ▼우편법〓특급우편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은 지연배달의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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