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피서지 바가지요금 집중단속 『암행감찰』

  • 입력 1997년 7월 30일 20시 56분


내무부는 30일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본보 26일자 39면)과 관련,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등 9백23곳에 경찰과 합동으로 암행감찰반을 파견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감찰 결과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시 군 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책사업비(1백50억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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