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초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삭제됐으나 현행 선거법상 각종 단체는 선거기간에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동단체들이 아직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 친노동자적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시민 사회 재야운동세력과 함께 개혁적인 국민후보를 추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