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퇴직자 5년내 재고용땐 1백만원 장려금 지급

  • 입력 1997년 6월 26일 19시 48분


임신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이내에 재고용하거나 45세이상 중고령 퇴직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각각 최고 1백만원,80만원씩의 재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6일 지난달 도입된 재고용 장려금 제도를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여성 퇴직자 재고용시 1백만원(중소기업)내지 80만원(대기업) 중고령 퇴직자 재고용시 80만원(중소기업) 내지 60만원(대기업)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키로 했다. 제조업이외 업종의 경우 중고령 및 여성 퇴직자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60만원(중소기업)내지 4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재고용 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규칙에 재고용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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