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직 퇴임후 받은 연금을 일시불로 되갚으라는 통고를 받은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黃永時(황영시) 許三守(허삼수) 許和平(허화평) 李鶴捧(이학봉) 車圭憲(차규헌) 張世東(장세동) 周永福(주영복)씨 등 관련자 대부분은 군 예편후 공직에 근무하다 퇴임한 뒤 매달 재직 당시 급여의 70%가량을 연금으로 받아왔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최소 1억여원에서 2억3천여만원을 일시불로 반납하게 됐다.
그러나 兪學聖(유학성)씨는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전에 사망해 공소기각됨으로써 연금환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이번의 연금환수 조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全斗煥(전두환)전 대통령. 전씨의 경우 예편후 바로 선거직공무원인 대통령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연금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은 예편 이후 내무부장관 등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4천만원 가량의 연금을 반납해야 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따로 받았던 鄭鎬溶(정호용) 崔世昌(최세창) 李熺性(이희성)씨는 공무원관리공단에 수십만원을 되갚아야 한다.
李亮雨(이양우)변호사는 『유죄확정 판결이후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연금을 환수조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