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과 똑같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0일 공업용지 조성사업 인가와 관련,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 유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위원이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행정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뇌물죄 성립요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종대기자〉